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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 인정 여부와 형량 등이 다시 판단 대상이 된다.

김 씨는 인사와 사업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씨 측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았고 1심 판단에 사실관계와 법리상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선고에서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이 유지되는지가 핵심이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1심 판단이 확정판결은 아니며, 재판부가 항소 이유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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