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는 국가 R&D에서 AI의 역할을 도구로 한정하고, AI를 활용한 최종 연구 결과의 책임과 권리는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생성형 AI가 문헌 조사와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논문 작성 등 연구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잘못된 정보와 편향, 보안·개인정보 유출, 불분명한 출처 인용 같은 위험도 함께 커졌다고 설명했다.
가이드에는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정책·규정 준수,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 7가지 권고가 담겼다. 연구자가 AI를 활용한 경우 사용한 모델과 버전, 목적과 범위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AI가 생성한 자료는 논리적 타당성과 출처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국가 R&D 과제 평가나 논문 심사에서도 평가 자료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도록 했고, 피평가자가 은닉 프롬프트 등을 이용해 평가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연구자 자가진단표와 AI 활용 공개 서식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기관에는 윤리적 AI 사용을 위한 제도와 보안 환경을 갖추도록 권고해, 연구 현장의 AI 활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최종 판단과 책임의 주체를 사람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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