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마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일괄 처분을 적용하지 않고 자진 정비와 조건부 처분 유예 기회를 주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 가운데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사후 전용을 신청해 합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농지 지분만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등을 투기 유형으로 보고 처분명령 등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경작하기 어렵거나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은 먼저 스스로 위반을 해소할 시간을 준다. 직접 정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 상태가 된 농지 전용도 농업진흥지역 훼손처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요건 심사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를 거쳐 사후 추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지 불법 전용의 사후 양성화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되는 조치다. 당정은 관련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농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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