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1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사전에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장기간 준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한 책임을 인정했다.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도 각각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발령과 선관위 병력 투입 등에 관여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진술한 곽 전 사령관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전직 군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다.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확인한 원문
검증 원문 2건공식 1차 자료 0곳 · 신뢰 독립 원출처 2곳 · 전체 독립 원출처 2곳 · 전체 공개 신호 2건
01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