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28일 전달된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별도로 이를 정당화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쟁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후임 대법관 자리는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거부 발표 직후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라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재판 지연과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선 절차 정상화도 촉구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충돌로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협의 관행,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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