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7년보다 형량이 줄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씨 측은 각각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심은 사업가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부분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부분은 청탁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등 귀금속, 디올 가방,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을 청탁과 함께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선고 뒤 명품시계 수수 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씨 측도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에 대해 정황을 확대해석했거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이 무죄로 뒤집은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부분의 대가성 판단,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항소심 판단은 확정판결이 아니다.
확인한 원문
검증 원문 2건공식 1차 자료 0곳 · 신뢰 독립 원출처 2곳 · 전체 독립 원출처 2곳 · 전체 공개 신호 2건
01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