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전남광주 고흥의 한 어업 현장에서 제기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현장에 투입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시감독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폭행과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의혹이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숙소에 있던 노동자들을 향해 욕설과 함께 분말 소화기가 분사되는 장면이 담겼다.
법무부 조사단은 피해자 면담과 현장 확인,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폭행 여부와 임금체불 의혹, 건강 상태와 주거·근무 환경, 고용관계와 체류 상황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고 체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근무처 변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고흥군도 같은 날 유감을 표명하고 관내 외국인 노동 환경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폭행과 임금체불 등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관계기관 조사로 확인돼야 한다. 법무부는 경찰·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제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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