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까지 임시로 멈춰 있던 조사 결정의 효력이 회복되면서 공정위는 24일부터 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신청한 현장조사 결정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지난 8월 21일 조사 결정 취소 소송을 내면서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사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8월 19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조사 개시 전에 필요한 서면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달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양측은 사전통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두고 다퉜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7일 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의 조사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사전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번 기각은 조사 결정 취소 소송의 최종 결론과는 별개다. 현장조사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은 본안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에서도 조사 결정의 적법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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