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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 사유와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청와대는 같은 날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문에 명확히 적시했으며, 그 임명 거부가 재제청 요청의 사유라고 재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재제청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뒤 이날 추가 설명을 통해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이라는 청와대 측 설명은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형식적 권한만 가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사실상 임명 거부이며, 그에 따라 새 후보자 제청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후보추천 절차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물은 점도 절차적 흠결로 문제 삼았다.

재제청 문제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맞물려 있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각각 제청권과 임명권의 범위를 두고 맞서면서, 후속 공문이나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선 지연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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