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체류 중 농지 투기 방지와 실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는 투기성 농지 제재 대상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취득한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자유전 원칙과 현행 농지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파악해 실제 경작 여부, 휴경 사유,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발언의 초점은 모든 비경작 농지를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 상황을 구분하겠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은 고령으로 영농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농가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사례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조사 취지와 적용 기준을 충분히 설명해 현장의 오해를 줄여 달라고 주문했다. 향후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투기성 보유와 불가피한 비경작을 구분하는 기준, 위반 농지에 대한 정상화 절차와 후속 조치가 정책 집행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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