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달에는 조사 대상자 약 450만명에게 조사 취지와 처리 방향을 담은 안내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송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 취득이나 농업진흥지역의 중대한 훼손은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쉬는 농지나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은 곧바로 처분하기보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쉬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겨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 허가 없이 설치된 일부 농업용 시설에는 사후전용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단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투기성 위반과 농촌 현장의 관행적 위반을 실제 조사에서 어떻게 구분할지입니다. 정부가 다음달 발송할 서한과 후속 제도 개선안에서 처분 기준과 정상화 절차가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될지가 향후 농업 현장의 불안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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