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두고 상임위원회별 결론이 갈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정무위원회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일반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법사위의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사유는 대법관 제청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국감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표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채택은 출석 요구를 뜻하며, 실제 출석과 답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의 내부 보고를 둘러싼 주장도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을 권하는 보고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여러 방안을 보고했지만 특정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 대법원장이 화를 낸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감정이나 동기를 사실로 단정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무위는 이날 10월 6일부터 22일까지의 감사 계획과 기관증인 314명 채택을 의결했다. 일반증인 명단은 여야 이견으로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출시 경위를 묻겠다며 김 전 실장과 박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반대했다. 정무위는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 상임위의 절차는 별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사위 의결을 김 전 실장 등의 정무위 증인 채택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향후 실제 출석 여부와 정무위의 추가 의결이 국감 전 남은 확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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