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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총 148억7200만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당지원과 가맹사업법 위반을 제재하면서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명륜당에 잠정 과징금 148억7200만원…법인·회장 고발 결정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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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회장 일가가 지분을 가진 대부업체 14곳에 자금을 빌려줬다. 대여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다. 이 기간 누적 대여액은 2983억원으로, 한 시점의 대출 잔액을 뜻하지 않는다.

명륜당이 적용한 대여금리는 연 2.3% 또는 4.6%였다. 공정위는 정상 조달금리와 비교해 대부업체들이 약 217억원의 이자비용을 덜 부담한 것으로 산정했다.

잠정 과징금 가운데 104억7200만원은 부당지원 행위에 대응한다. 나머지 44억원은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과 대부업체의 특수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관련 항목을 해당 사항이 없다고 기재한 점도 문제 삼았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790억원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조달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이 돈이 그대로 대부업체에 넘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시의 자금 흐름을 토대로 정책자금이 결과적으로 대부업체 대여에 활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의 이날 반론은 확인되지 않았다. 과징금은 잠정액이며 고발 이후의 형사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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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 확인 2026.09.28 12: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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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명륜당, 오너일가 대부업체에 3000억 부당지원…과징금 149억뉴시스 · 확인 2026.09.28 12: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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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공정위, 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과징금 총 148억원연합뉴스 · 확인 2026.09.28 12: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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