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의 간판과 표식을 내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아직 새 기관이 문을 연 것은 아니며, 이번 조치는 법 시행에 맞춘 사전 전환 작업이다.
대검찰청은 28일 서울 서초구 청사 외벽과 출입문 등에 있던 검찰 상징을 제거했다. 광주 지역 청사에서도 기존 간판을 철거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간판을 먼저 달았다. 공소청의 별도 상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정부 공통 태극 문양을 쓸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조직과 인사도 출범 일정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28일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 원칙을 심의했다. 출범 직후 사건 처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고, 기존 비직제 조직의 기능을 재배치하는 방향이다.
법무부는 앞서 22일 공소청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입법예고 뒤 기구와 인력을 추가로 줄이고 공판부에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이다. 현재 검찰청이 이미 공소청으로 전환됐다는 뜻은 아니며, 시행일은 10월 2일이다.
남은 쟁점은 간판 교체 자체보다 새 직제에서 사건과 인력을 어떻게 넘길지다. 불송치심사부 등 새 부서의 인력 배치와 한시적으로 계속 처리할 사건의 정리가 출범 초기 업무 연속성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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