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REUM NEWS

노동감독관이 10월 2일부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사건을 검사의 수사 지휘 없이 처리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바뀌는 수사체계에 맞춘 지방관서 중심 지휘 방안을 점검했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 직무를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은 지방관서장이 수사 지휘의 최종 책임을 지고 부서장이 보좌하도록 한다. 본부와 지방청 일곱 곳에는 외부 수사·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둬 수사의 적법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살피기로 했다. 광역 사건은 본부가 지원하고 법적 쟁점은 검사의 지도와 조언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이 수사규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해 규칙의 취지와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30일 발표된 운영 방안은 그 후속 준비 단계다. 신규 감독관 교육에는 실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접수부터 종결까지 실습하는 과정을 편성한다. 새 제도가 시행된 뒤 개별 사건에서 수사의 적절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운영의 핵심 과제가 된다.

노동감독관, 10월 2일부터 검사 지휘 없이 노동사건 수사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는 이슈름 자료 이미지
SOURCE

확인한 원문

검증 원문 2건공식 1차 자료 1곳 · 신뢰 독립 원출처 2곳 · 전체 독립 원출처 2곳 · 전체 공개 신호 2건

01
공식 확인「노동감독관 수사규칙」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고용노동부 · 확인 2026.09.18 09:00 KST
↗
02
검증 원문노동감독관, 10월부터 검사지휘 없이 직접수사…수사심의위 설치연합뉴스 · 확인 2026.09.30 10:07 KST
↗
업데이트 기록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