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이 10월 2일부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사건을 검사의 수사 지휘 없이 처리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바뀌는 수사체계에 맞춘 지방관서 중심 지휘 방안을 점검했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 직무를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은 지방관서장이 수사 지휘의 최종 책임을 지고 부서장이 보좌하도록 한다. 본부와 지방청 일곱 곳에는 외부 수사·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둬 수사의 적법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살피기로 했다. 광역 사건은 본부가 지원하고 법적 쟁점은 검사의 지도와 조언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이 수사규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해 규칙의 취지와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30일 발표된 운영 방안은 그 후속 준비 단계다. 신규 감독관 교육에는 실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접수부터 종결까지 실습하는 과정을 편성한다. 새 제도가 시행된 뒤 개별 사건에서 수사의 적절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운영의 핵심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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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식 확인「노동감독관 수사규칙」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고용노동부 · 확인 2026.09.18 09:00 KST
↗02검증 원문노동감독관, 10월부터 검사지휘 없이 직접수사…수사심의위 설치연합뉴스 · 확인 2026.09.30 10: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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