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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희귀·소외암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대상은 레테브모캡슐과 빌로이주,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다. 적용 시작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레테브모캡슐은 RET 유전자 변이와 관련된 비소세포폐암 및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 쓰인다. 빌로이주는 특정 표지자가 확인된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위식도 접합부 암의 1차 치료에 기존 화학요법과 함께 사용된다. 급여 대상은 약제별 허가 범위와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요로상피암에서는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를 함께 사용하는 1차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 약은 서로 다른 제약사의 제품이다. 조선비즈는 다른 회사의 신약을 함께 쓰는 요법이 급여에 진입한 첫 사례라는 점을 보도했다.

이번 의결은 약제 사용이 승인된 모든 암 환자에게 같은 급여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처방과 본인 부담은 진단 결과, 치료 단계, 세부 급여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고액 약제비에 따른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0월부터 희귀 폐암·진행성 위암 치료제 건보 적용…요로상피암 병용요법도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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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희귀·소외암환자 치료비 부담 낮춘다, 10월부터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보건복지부 · 확인 2026.09.30 12: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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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항암제 3종 건보 문턱 낮아진다…다른 제약사 신약 병용 첫 급여조선비즈 · 확인 2026.09.30 12: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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