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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이 국회 연금 구조개혁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는 전문가가 검토한 여러 재정 안정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다. 정부 결정이나 확정된 법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9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자들은 연금 재정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으로 국고 투입,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수급 연령 조정 등을 비교했다. 뉴시스는 수급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운용 수익률을 6%로 가정한 안에서 장기 적립배율이 11.8배가 되는 시뮬레이션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해당 가정에 따른 추산이며 확정된 미래 수익이나 정책 효과가 아니다.

논의에는 자동조정장치와 기초연금 개편도 포함됐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이나 재정 상태가 변할 때 미리 정한 방식으로 연금 급여와 부담을 조정하는 구상이다. 토론회 발언과 시뮬레이션은 입법 절차를 거친 제도 변경과 구분해야 한다.

현행 노령연금 지급 시작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일반 노령연금 지급 시작 연령은 65세다. 68세 상향을 적용할 대상과 시기, 출생 연도별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급 연령을 바꾸려면 법 개정과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본 뒤 남은 구조개혁 과제를 다루는 과정이다. 국회가 앞으로 어떤 안을 채택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의 지급 일정이 토론회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수급 68세안, 국회 토론회서 제시…현행 지급연령은 그대로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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