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9월 30일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결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이 참여했다. 특검은 의총 장소 변경과 공지 경위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추 시장 측은 대통령에게서 표결 방해 협조 요청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출입 통제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려 했을 뿐, 표결 참여를 막으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이번 구형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11월 18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징역 20년은 특검의 구형량으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형량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쟁점인 의총 장소 변경의 의도와 대통령 측과의 교감 여부는 판결에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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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검증 원문특검, 추경호 대구시장 징역 20년 구형…11월18일 선고뉴스핌 · 확인 2026.09.30 16:18 KST
↗02검증 원문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MBC 뉴스 · 확인 2026.09.30 20:38 KST
↗03검증 원문추경호 징역 20년 구형…내란 가담 vs 정치 구형YTN · 확인 2026.09.30 21:57 KST
↗04참고 원문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KBS News · 확인 2026.10.01 06: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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