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30일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유족이 판결에 반발했다. 유족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번 판단은 1심 선고로 확정판결이 아니다.
장씨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유족과 일부 단체가 불만을 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같은 날 피해자 보호와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정책 입장으로, 유족의 반응이나 법원의 판단과 구분된다. 유족이 제기한 문제와 향후 법적 절차는 별개이며, 추가 절차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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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검증 원문미안해 내 딸아 유족 오열에도 장윤기 끝까지 무표정뉴시스 · 확인 2026.09.30 15:24 KST
↗02검증 원문성평등장관, 장윤기 무기징역에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돼연합뉴스 · 확인 2026.09.30 18:37 KST
↗03참고 원문'장윤기 무기징역'에 유족 오열…"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JTBC News · 확인 2026.10.01 08: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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