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수사 분야를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이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역할이 달라지는 시점에 현장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다.
경찰서장은 중요사건과 검사 요구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한다.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도 같은 사건 흐름을 중첩 점검한다. 경찰은 기관이나 담당자 사이에서 사건이 떠넘겨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일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피해자 보호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수사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중대 수사 비위에는 엄정한 징계를 적용하고, 사건 진행과 종결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경찰이 발표한 운영 방향이며, 실제 효과는 제도 시행 뒤 현장 처리 결과로 확인돼야 한다.
경찰은 2일에도 시도경찰청장 주재 후속 회의를 열어 수사부서의 대응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 전환에 따른 현장 인력과 절차의 안정화 여부가 이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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