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산업재해 사망이 반복된 기업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의결은 사고 뒤 처벌에 더해 기업의 예방 책임을 경제적 제재로도 묻는 제도를 신설하는 단계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최근 1년 사이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숨진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징금은 모든 산재 사망에 자동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과 이후 마련될 부과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울 때는 별도의 상한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장의 작업중지 권한도 넓어진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이미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그런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 통과로 입법 절차의 큰 고비는 넘었지만 개정 규정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공포와 시행까지의 절차가 남아 있고, 구체적인 과징금 판단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최종 공포문과 후속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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