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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2일 출범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기는 법률의 시행일이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체제로 바뀐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의 특례임용 절차를 거쳐 출범 인력을 확보해 왔다. 9월에는 추가 임용 신청도 받았다. 법률 부칙에 따라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중수청 특례임용은 출범 뒤에도 이어질 수 있다.

두 기관이 문을 여는 것과 조직 운영이 완전히 정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출범 전부터 수장 인선과 인력 배치, 기존 사건의 처리 방식이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후속 인사와 업무 체계를 계속 정비해야 한다.

새 체계에서 사건 접수와 수사, 공소 유지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기관별 운영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이날 출범 사실만으로 모든 인력 채용이나 개별 사건의 이관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실제 업무 범위는 시행 법령과 추가 공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 시행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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