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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일 군복무·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범위를 넓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연금 신청자의 국내 거주요건과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이 한도를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복지부는 2027년 제대자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인정하지 않던 6개월 미만 복무기간도 실제 복무한 만큼 인정한다.

출산·입양 크레딧은 2027년 이후 둘째 자녀에 대한 인정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린다. 첫째 자녀에 대한 12개월 인정은 유지된다. 두 크레딧 확대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어서, 국회 통과와 즉시 혜택 적용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도 국가 간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상대국이 자국 내 한국인에게 해당 제도를 허용하는지에 따라 적용하되, 장기 거주와 납세 등 기여를 고려한 예외를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법률 공포 후 시행된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신청 시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한다.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도 부과한다. 해당 조항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므로 구체 적용일은 공포 시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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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 · 확인 2026.10.01 17: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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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군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초연금 '국내 5년 거주' 신설뉴시스 · 확인 2026.10.01 17: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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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군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둘째 출산 크레딧 15개월로뉴스1 · 확인 2026.10.01 17: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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