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달 ‘창고형 약국’ 한 곳을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의료비 일부 환급을 통한 환자 유인이 의심되는 병·의원 두 곳도 함께 조사한다. 지난 6월 시작한 조사반의 네 번째 행정조사로, 약국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9월까지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검토해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약국에는 등록된 개설자 외의 사람이 법인을 통해 실제 운영에 관여하고 수익을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면허 대여·운영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병·의원 두 곳에 대해서는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했다는 제보를 조사한다. 외래환자로 등록됐지만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생활하며 의료비를 돌려받았다는 제보도 확인 대상이다. 이 내용은 제보와 의혹 단계이며 해당 기관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행정조사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조사일과 대상 기관명, 결과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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