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9월 말까지 아동 122명이 예비 양부모와 결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입양이 법원에서 최종 허가된 건수가 아니라 허가 절차로 넘어간 아동 수다. 위원회는 절차 지연을 줄이기 위한 운영 현황과 입양인 권리 보장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간기관 중심이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정부 등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했다. 전환 초기에는 신청이 한 창구에 몰려 예비 양부모 조사와 결연 결정이 지연됐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온라인 신청을 도입하고 기본교육 횟수와 조사 인력을 늘렸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3월 말 16명이던 결연 아동은 9월 말 122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조사를 마친 가정은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증가했다. 결연 수 증가만으로 입양 허가나 사후 적응 결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입양 기록 공개 절차도 점검 대상이었다. 부처는 전담 인력을 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정보 제공 방식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양정보 공개 처리율은 6월 말 약 16%에서 8월 말 약 26%로 높아졌지만, 남은 신청 처리와 기록물 보존은 계속 관리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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