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이송이 늦어질 때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별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종사자가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가 곧 현장 시행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역 이송체계에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병원 선정, 의료기관 수용능력 확인, 이송 지연 때 우선수용병원 지정 절차가 포함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능력과 사전 수용 불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망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이송 운영은 지역의 의료 자원과 환자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정안은 응급의료로 환자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 의료진의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조정하고, 이송 지연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수용한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도 신설했다. 해당 보호가 모든 의료 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나 중과실 등 법률상 요건을 따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송 절차 정비와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뉴스1은 국회 현장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된 장면을 보도했다. 쿠키뉴스도 지역 이송체계와 수용능력 정보 확인 내용을 별도로 정리했다. 일반적인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일부 인력 배치 규정은 더 긴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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