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원유 수입 경로 다변화를 위한 관세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정유·석유화학 업체 및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산 원유의 파나마 송유관 경유 운송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새 특례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로, 모든 경유 수입에 이미 일괄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산 원유를 태평양 쪽으로 옮기기 위해 파나마 송유관을 이용하면 선박 간 재선적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FTA의 직접운송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관세청은 운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돕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중동산 원유를 우회 운송하거나 선박 간 옮겨 실을 때 늘어난 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비용을 어떤 경우에 제외할지와 실제 적용 시점은 후속 지침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동에 집중된 원유 조달 경로를 넓히려는 정부 지원책의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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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식 확인원유 수입선 다변화 관세행정 지원대책 확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확인 2026.10.02 09:00 KST
↗02검증 원문관세청, 파나마 송유관으로 들여온 美원유 FTA 관세혜택 추진조선비즈 · 확인 2026.10.02 13:00 KST
↗03참고 원문관세청, 원유 수입선 다변화 관세행정 지원대책 확대로컬세계 · 확인 2026.10.02 13: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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