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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글에서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청주의 개선과 관련된 6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보편급여의 자동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 선별급여는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개선 강조…관련 6법 국회 통과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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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복지급여 신청주의 등 개선 관련 14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보건복지부 · 확인 2026.10.01 09: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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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李대통령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안 해도 국가가…복지 문턱 낮췄다"뉴스1 · 확인 2026.10.03 10: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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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문李대통령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신청 안해도 국가가 챙긴다"연합인포맥스 · 확인 2026.10.03 10: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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