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요구가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대법관 인사의 민감한 사항과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져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이유로 제시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이며, 출석 의무에 대한 확정적인 법적 판단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요구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출석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앞서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과 이번 불출석 의견서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6일 예정돼 있으며 실제 출석 여부와 후속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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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검증 원문조희대 "대통령 협의 공개 부적절‥'제청권' 수사 진행될 수도" 국감 증인 출석 거부MBC · 확인 2026.10.04 14: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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