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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행정1부가 초등학생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0월 4일 보도됐습니다. 사안은 한 학생이 동급생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난을 했고, 이를 피하던 학생이 구조물에 부딪혀 다친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미성년자여서 이름과 학교 등 신원을 특정할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는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입니다.

연합뉴스의 판결 취재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봤습니다. 상대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이라는 판단도 판결에 담겼습니다. 뉴시스 역시 같은 판결 내용을 법조계 취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단을 모든 학생 간 장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당사자 진술을 함께 살펴 내려진 판단입니다.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처분 취소 청구의 원고 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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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입술 쭉 동급생 '뽀뽀 장난'…법원 "학교폭력 처분 정당"뉴시스 · 확인 2026.10.04 09: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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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뽀뽀하려는 친구의 장난…법원 "학교폭력 처분 정당"연합뉴스 · 확인 2026.10.04 1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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