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계획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정부의 재정 운용이 유연해지는 만큼 국회의 사전 심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안 검토 단계의 평가이며, 기금 변경이 이미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 제출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주요 지출금액의 자체 변경 한도를 30%로 두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 항목의 20% 이내에서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고, 금융성 기금은 30% 한도가 적용된다. 재경위는 미래대응기금이 정책 목표와 지원 대상이 정해진 사업성 지출을 주로 담는다는 점에서 금융성 기금과 다르다고 봤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계획안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비는 45조3625억원으로 제시됐다. 이 금액에 30%를 단순 적용하면 약 13조6000억원이지만, 이는 가능한 변경 규모를 보여주는 산술적 추산이지 정부가 그만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는 세수와 경기 변화에 맞춰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신속한 집행과 예산 통제 사이의 기준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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