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에 자체 등급분류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함께 손질하는 내용이다. 사전 등급분류에 걸리던 시간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본회의 통과만으로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의안정보를 반영한 법안 자료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대안은 기존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규정을 정비하고, 자체 분류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 직무를 명시한다. 기존 등급분류 과정이 음악영상물의 홍보와 유통을 늦춘다는 문제의식이 제안 이유에 담겼다. 10월 1일 본회의 표결에서 해당 개정 대안은 가결됐다.
관련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오경 의원 측은 두 법안이 뮤직비디오를 발매 일정에 맞춰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실제 자체 분류 운영 기준은 공포와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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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참고 원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픽 · 확인 2026.09.29 09:00 KST
↗02검증 원문임오경 의원, 국민체육진흥법·문학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스포츠경향 · 확인 2026.10.01 23:05 KST
↗03검증 원문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완화…‘K-POP 하이패스법’ 국회 통과이데일리 · 확인 2026.10.05 10: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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