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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6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음주·약물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때의 처벌과 조종면허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가 남아 있어 새 기준의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 조종 처벌을 나누고, 재범과 측정 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근거도 마련하며,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해경청은 수상레저 이용이 늘면서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시력과 청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 절차도 도입된다.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하나의 통합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 종사자에게는 중대 범죄 전력에 관한 결격사유를 신설한다.

해경청의 이날 설명은 이미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을 알린 것이다. 실제 적용 일정은 앞으로의 공포 절차에서 확정된다.

수상레저 음주·약물 조종 처벌 강화 개정안 국회 통과…시행은 공포 이후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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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해경청, 수상레저 음주·약물 조종 처벌 강화연합뉴스 · 확인 2026.10.06 1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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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문수상레저 음주·약물 조종 처벌 강화… 조종면허 신체검사 도입 추진녹색경제신문 · 확인 2026.10.06 10: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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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술·약물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운전 '철퇴'…주취 조종 첫 적발, 최대 5년 징역머니투데이 · 확인 2026.10.06 12: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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