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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이 정지됐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의 회의 중 발언을 문제 삼아 이같이 조치했다. 김 의원은 정회 뒤에도 국감장 밖에서 조치가 부당하다며 항의했다.

발언권 정지의 경위를 두고 의원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이 자신이 하지 않은 말까지 자신의 발언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의사진행 발언 도중 '부엉이 바위'를 언급하며 끼어들었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회의 진행 방해가 이어졌다는 취지로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김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 서 위원장은 유감 표명을 요청했지만 김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향한 다른 의원들의 표현을 거론하며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일 회의장에서 벌어진 발언권 정지와 정회 뒤 복도에서의 항의는 서로 다른 장면이다.

김태규 의원, 국감 발언권 정지에 항의…법사위 정회 뒤에도 설전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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