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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과 장기간 격리 사례를 조사한 뒤 병원장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6일 병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 기관에서는 환자 네 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다. 한 지적장애 환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장기간 혼자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응급상황 당시 의료진이 병동에 상주하지 않았고 환자 관찰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부당한 격리와 강박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고발은 수사 요청 단계이며 병원 관계자의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도 유족의 고소를 받아 별도로 수사 중이며, 6일 해당 기관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인권위, 인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 고발…장기 격리·환자 사망 조사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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