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필수의료 현장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사와 압수수색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경찰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논의의 계기는 지난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이뤄진 경찰의 압수수색이다. 정 장관은 전날 두 기관이 실무회의를 열었다며, 응급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수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에 협조한 상황에서 현장 압수수색이 필요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의료진의 수사 부담과 환자 진료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수사 절차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논의가 곧바로 의료사고 수사의 중단이나 의료진의 일괄 면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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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식 확인보건복지부-경찰청간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논의보건복지부 · 확인 2026.10.07 09:00 KST
↗02검증 원문복지장관 "필수의료현장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 제정할 것"연합뉴스 · 확인 2026.10.07 11: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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