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일 정부의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 특례를 담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재검토하고 시행령 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환자가 의료사고 자료에 접근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장치가 충분한지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형사 절차를 제한하는 범위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의 기준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법의 위헌성은 경실련과 이 의원의 주장으로,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 규정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협의체 탈퇴와 재검토 요구만으로 법률의 효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의료계는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킨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자단체는 형사 절차가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기록을 확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협의체 탈퇴로 형사책임 완화와 환자 구제 장치를 어떻게 함께 마련할지가 다시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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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식 확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5. 27.]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9 09:00 KST
↗02참고 원문의료인 형사특례 논란…경실련,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전격 탈퇴한국NGO신문 · 확인 2026.10.07 15:37 KST
↗03참고 원문“위헌성 심각한 형사특례법, 시행령 제정 당장 멈춰라”병원신문 · 확인 2026.10.07 18:45 KST
↗04검증 원문[팩트추적] 필수의료 형사특례의 빈자리…의료사고 책임을 묻다YTN · 확인 2026.10.07 23: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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