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농지 처분 대상인지,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는 농업인과 일반 국민의 문의를 받는다. 대표전화는 1811-8852다.
상담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불안을 줄이고, 농지은행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 전용 여부, 임대수탁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의 지원을 상담한다.
농식품부는 조사 중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 농지가 실제 처분 대상인지와 적용 가능한 지원은 상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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