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득 배우자 등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된 사람의 제도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후납부 제도도 본래 취지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개선 방향에 관한 발언이며 가입 요건이 이날 바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국감에서는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지원 사업의 접근성도 쟁점이 됐다. 이데일리의 국감 현장 보도에 따르면 전진숙 의원은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신청이 경기와 서울에 집중됐고 군복무 추납 신청도 전역자에 비해 적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 고등학교와 군부대를 찾아 제도를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김 이사장이 모바일 상담과 찾아가는 노후준비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한 업무보고 발언을 전했다. 뉴스1은 무소득 배우자 편입 계획을 별도로 보도하면서 외국인의 추후납부를 실제 국내 거주기간으로 제한하고 출입국사실증명 제출을 의무화했다는 김 이사장의 설명도 전했다. 이 조치는 무소득 배우자의 가입 확대 계획과 적용 대상이 다르다.
국감 발언과 의원의 지적은 연금 사각지대와 제도 접근성을 둘러싼 현재 논의를 보여준다. 무소득 배우자 편입에 필요한 세부 요건은 후속 안내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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