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면접 준비를 도운 정황을 1심 판결문에 적시했다. 강 의원이 먼저 면접을 본 후보들이 받은 질문을 알려주고, 김 전 시의원이 면접에서 받고 싶은 질문을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조언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14일 선고된 판결문을 복수 매체가 확인하면서 15일 알려졌다.
판결문에 인용된 두 사람의 2022년 4월 통화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원하는 질문을 텔레그램으로 정리해 김 의원 측에 보내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 조언을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도운 정황으로 평가했다. 공천 신청자는 김 전 시의원을 포함해 세 명이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 청탁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실형 선고 후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다. 판결문에 김병기 의원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에 대한 별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의 관여 범위와 혐의 성립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따로 판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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