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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천 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확인한다.

점검 대상 위험은 기계마다 다르다. 지게차에서는 작업자와 차량의 부딪힘·깔림·떨어짐, 크레인에서는 인양 중인 중량물에 맞거나 깔리는 사고, 컨베이어에서는 구동부 끼임과 물체에 맞는 사고를 중점적으로 본다. 방호장치와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쓰는 제조업 1천곳, 9월 집중점검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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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에 앞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이 운영된다. 사업장은 노동부가 제공하는 자율점검표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이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실제 개선 여부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받게 된다. 자율점검과 정부 점검 사이에 주말을 포함한 준비 기간이 있는 일정이다.

노동부가 공개한 최근 사례에는 6월 1일 경남 김해에서 지게차 포크의 팔레트 위에서 벽면 설치 작업을 하다 떨어진 사고, 6월 27일 전남 영암에서 천장크레인으로 옮기던 선박 부품에 맞은 사고, 6월 8일 경기 용인에서 컨베이어 구동축에 끼인 사고가 포함됐다. 이번 점검은 이처럼 반복되는 작업 유형을 기준으로 현장 조치를 확인하는 후속 대응이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명, 11.8% 줄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아주경제가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수치에 따르면 상반기 제조업 사고사망자 92명 중 23명, 25%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관련 사고였다. 기계별로는 지게차 12명, 크레인 7명, 컨베이어 4명이다.

전체 사망자가 줄었다는 수치만으로 제조업의 특정 위험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세 기계는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작업자와 동선이 겹치기 쉬워, 운전 자격만 확인하는 수준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 작업구역 분리, 출입 통제, 유도자 배치, 정비 중 전원 차단처럼 실제 작업 절차가 지켜지는지가 핵심이다.

자율점검과 집중점검 일정, 대상 사업장 수, 세 기계의 주요 확인 항목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사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다만 어떤 1천 개 사업장이 선정됐는지에 대한 전체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모든 대상 사업장에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다. 위반 내용과 적용 법령, 시정 여부에 따라 조치가 달라진다. 사업장은 점검을 기다리기보다 사고가 난 기계와 같은 종류의 설비, 작업자 이동 동선, 정비·청소 절차를 자율점검 기간에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담당자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자율점검표를 확보해 설비별 위험을 기록하고 개선 증빙을 남겨야 한다. 지게차 포크 위 작업 금지, 크레인 인양물 아래 출입 통제, 컨베이어 정비 중 운전 정지와 잠금장치처럼 사고 유형별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중점검 기간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단순 서류 비치보다 현장 안전장치와 작업 절차 준수 여부가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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