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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3월 협력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토대로 자체 도면을 만든 뒤 다음 달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권리 귀속, 비밀 유지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경동나비엔 협력업체 기술자료 부당 사용…공정위 과징금 5억원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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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제시한 사실관계상 경동나비엔은 2024년 3월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바탕으로 자사 도면을 작성했다. 이어 2024년 4월 이 도면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했으며, 원래 자료를 제공한 업체와 사용 범위나 제3자 제공을 협의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조사와 심의를 거친 공정위는 2026년 8월 30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공개했다.

제품 도면과 제조 노하우는 중소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좌우하지만 거래를 유지해야 하는 업체가 원사업자의 자료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하도급법은 이런 힘의 차이를 고려해 자료 요청의 정당한 사유와 사용 범위를 문서로 남기도록 규정한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부품 조달처를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합의 없이 다른 업체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처분이 보여준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행정처분이며, 구체적인 법 적용 근거와 세부 사실관계는 향후 공개되는 의결서에서 더 분명해진다. 회사가 처분을 수용할지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불복이 제기되면 최종 법적 책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측 후속 입장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협력업체 자료를 단순히 보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정위가 자료의 사용과 제3자 제공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안이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필요가 있더라도 목적과 사용 범위를 적은 서면을 먼저 교부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업 거래에서는 자료 제공 동의, 권리 귀속, 경쟁사 전달 가능 여부를 별도 문서로 남겼는지가 유사 분쟁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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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 2건공식 1차 자료 1곳 · 신뢰 독립 원출처 2곳 · 전체 독립 원출처 2곳 · 전체 공개 신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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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부당사용 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 확인 2026.08.30 12: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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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협력사 기술자료 경쟁사에 넘긴 경동나비엔…공정위, 과징금 5억원조선비즈 · 확인 2026.08.30 12: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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