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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다루는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해 회의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은 출석할 것으로 보도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조치 여부나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사위,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 현안질의…조희대 불출석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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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조 대법원장이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면서 커졌다. 청와대는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며, 이는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에서 제시한 판단이다.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행사에 관해 국회가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법사위는 예정대로 31일 현안질의를 열어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경위와 후속 절차를 확인할 계획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이번 충돌은 제청권과 임명권이 실제 인선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헌법기관 간 이견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구가 상호 견제의 한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조 대법원장 측은 국회의 증언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느 한쪽의 해석이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후임 인선이 늦어질 경우 대법관 공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재판 절차와 최고법원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는 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는 점, 법사위가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사용한 ‘일방적 서면 제청’과 ‘절차적 완결성 부족’은 청와대의 평가이며 확정된 위법 판단이 아니다. 조 대법원장이 제시한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역시 대법원장 측의 불출석 사유다. 현안질의 뒤 법사위가 실제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나설지, 조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을 유지할지 또는 새 후보자를 제청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1일 법사위 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서면 제청 경위와 재제청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 대법원장 불출석에 대한 법사위의 공식 판단과 후속 의결 여부도 회의 종료 뒤 국회 회의록과 공식 발표를 통해 구분해 봐야 한다. 이후에는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는지, 대법원이 재제청 절차에 관한 입장을 내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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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국회 법사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긴급 현안질의KBS · 확인 2026.08.31 01: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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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법사위,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 긴급현안질의...조희대 불출석YTN · 확인 2026.08.31 01: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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