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6년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모든 고령자가 아니라,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확인한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어르신이다. 지원액은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이며 1인당 연간 최대 20회, 합계 15만8000원까지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1회 본인부담금 3만9500원 중 3만1600원,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와 요양비 급여 대상자는 1만9700원 중 1만5700원,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6500원 중 5500원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8월 30일 사업 내용을 공개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된 장기요양자나 대기자 등은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확인받는다. 방문진료가 필요하면 보건소와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가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연결한다.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는 보건소 전담부서로 직접 연계해 필요 여부를 살핀다. 진료 뒤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을 따로 환급 신청하지 않고,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만 의료기관에 낸다. 나머지 지원금은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청구한다.
방문진료는 의사가 환자의 집을 찾아 진찰과 상담, 처방 등을 제공하는 재가의료서비스다.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보호자가 동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진료비 부담도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가 자체 사업으로 비용을 지원해 거주지에 따라 기준이 달랐으나, 이번 사업이 시작되면 서울 전역에 같은 지원 기준이 적용된다.
비용 지원과 함께 필요한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점도 변화다. 다만 이 제도는 응급진료를 대신하거나 특정 치료 결과를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가 아니다.
9월 시행, 통합돌봄 대상자 중 방문진료 필요자라는 기본 대상, 본인부담금 80%와 연 20회·15만8000원 한도, 의료기관이 지원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확인됐다. 반면 개인별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과 자격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 발표에는 자치구별 첫 진료 가능일, 참여 의료기관 수와 예약 대기기간이 일괄 확정돼 있지 않다.
‘9월부터’라는 시행 시점도 모든 대상자가 9월 1일에 바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대상 판정과 의료기관 연계가 먼저 필요하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통합돌봄 대상 연계 여부와 방문진료 필요 확인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 안내를 받을 때는 참여 의료기관, 첫 이용 가능일, 본인의 건강보험·의료급여·장기요양 자격에 따른 예상 본인부담액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80% 지원’은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한도를 넘는 금액이나 발표 범위 밖의 비용까지 모두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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