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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관세율은 8.32%에서 19.17% 사이이며 9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5년으로, 국내 생산업체가 제기한 피해 구제 절차에 따른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에서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9월 28일부터 최대 19.17% 덤핑방지관세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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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국내 생산업체의 신청을 받아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결정했다. 시행일 이후 통관되는 대상 물량에는 수출자별로 정해진 세율이 적용된다.

아크릴산 부틸은 점·접착제와 코팅재, 특수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기초 원료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전체 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가 아니라, 품목과 원산지, 세율이 특정된 무역구제 조치다. 부과 대상의 정확한 범위는 관세 품목 분류와 고시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조치는 2031년 9월 27일까지 이어진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들어와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국내 공급망과 생산업체의 가격 경쟁 환경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최종 제품의 판매가격은 원료 비중과 재고, 계약 조건, 다른 조달처의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관세율만으로 접착제나 플라스틱 제품 가격이 같은 비율로 오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는 세율 적용 대상, 선적·통관 시점, 기존 계약의 원산지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관세 부과의 직접 대상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수입품이다.

9월 28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세율은 8.32~19.17%로 정해졌고 적용 기간은 5년이다. 수출자별 세율과 대상 물량의 통관 처리는 관세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실제 시장 가격과 수입 물량의 변화는 조치 시행 뒤의 거래와 조달 전환 상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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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재정경제부 · 확인 2026.09.01 1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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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8.32~19.17% 덤핑방지관세…5년간 부과뉴스1 · 확인 2026.09.01 1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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