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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드라벳 증후군은 주로 생후 1년 안에 시작해 심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뇌전증으로, 국내 환자는 약 150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급여 적용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이 약 1억원에서 1천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핀테플라액은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에 다른 치료와 함께 쓰는 부가요법으로 급여 대상이 됐다. 실제 급여 인정은 이전 항뇌전증약 투여 이력과 치료 반응 등 고시에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부담 경감액은 대표 추산치로, 환자별 투약량과 급여 조건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 건보 적용…복지부 “1인당 연 의료비 1억→1천만원 수준”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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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벳 증후군은 발작이 반복되고 발달 지연이 동반될 수 있어 장기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질환이다. 환자 수가 적고 약값이 높아 치료제가 허가된 뒤에도 가계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치료 접근성을 가르는 요인이었다. 건강보험이 약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분담하면서 고가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게 됐다.

이번 등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나란히 진행하는 시범사업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기존 보험 적용 소요 기간 240일과 비교해 이번 절차가 126일 만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제약사의 자료 보완에 걸린 시간이 포함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급여 기준을 담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급여 시행 전에 비급여나 무상공급으로 약을 투여하던 환자에게는 별도의 경과 규정이 마련됐다. 기존 환자는 진료 기록과 전문의 소견, 투여 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계속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같은 날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폴라이비주는 신규 급여 대상이 됐고, 소아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는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핀테플라액을 포함한 각 약제의 급여 여부는 질환명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으며 세부 투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자별 급여 적용 여부와 실제 본인부담액은 처방 의료진이 세부 기준과 투여 기록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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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문복지부, 중증·희귀질환 신약 건강보험 문턱 대폭 낮춰약업신문 · 확인 2026.09.01 10: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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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1억 달하는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1천만원으로 부담 경감뉴시스 · 확인 2026.09.01 11: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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