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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30만 가구이며, 지급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가구당 최대 1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이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이 발송됐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 여부 자체가 지급 자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130만 가구·최대 115만원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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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은 신청자나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위한 절차다.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이 아니라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같은 해 5월 정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계산한 예상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반기 지급 뒤에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 절차가 이어진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 안의 신청 버튼을 이용할 수 있고, 우편 안내문에는 스마트폰으로 읽는 QR코드가 제공된다. 홈택스의 PC·모바일 서비스와 자동응답전화 1544-9944도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평일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안내 대상 130만 가구 가운데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한 72만 가구의 접수를 별도 절차 없이 완료했다.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할 때 앞으로 2년간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해에는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는다.

심사가 끝난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와 전화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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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국세청 · 확인 2026.09.01 12: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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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최대 115만원 지급연합뉴스 · 확인 2026.09.01 12: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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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최대 115만원…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뉴스1 · 확인 2026.09.01 12: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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