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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관세청과 유관기관이 참여해 이행 규정과 기업의 실무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정부는 CBAM 대응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사례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일부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 비용을 반영하는 제도다. EU 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보고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적용 절차를 시작했으며, 인증서 구매 등 세부 의무는 품목·수입자·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명회 개최가 모든 국내 수출기업에 즉시 같은 부담을 부과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중소기업 이행 규정·사례 공유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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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장에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력 등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거래 상대방과 공급망 자료를 맞춰 배출량을 산정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자체 산정 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제품별 데이터 확보와 검증 방식이 실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 설명회를 이어가는 이유도 규정 변화와 기업 준비 수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다.

EU는 CBAM 전환기간 동안 수입품의 내재배출량 보고를 요구해 왔고, 이후 본 적용 단계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업종별 설명회와 상담을 통해 수출기업의 대응을 지원해 왔다. 이날 행사는 올해 13번째 합동 설명회로,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의 목적을 역내 탄소가격제와 수입품의 탄소비용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두고 있다. 다만 실제 비용과 행정 절차는 EU 수입자가 처리하는 의무, 수출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배출 데이터, 상대국 탄소가격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별 계약 조건과 품목 분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비용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이날 정부는 설명회를 열어 이행 규정과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개별 기업이 대상인지 여부는 EU 품목 코드와 수출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인증서 비용이나 자료 제출 방식도 거래별로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후속 설명회 일정, 업종별 상담 창구, EU의 세부 이행지침 변경 여부는 관계 부처와 EU 집행위원회 공지에서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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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European Commission · 확인 2026.09.02 09: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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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확인 2026.09.02 13: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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