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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월 3일 제43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안번호 2220846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관련 의원안들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대안은 5월 20일 상임위를 거쳤고 8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항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한다.

모든 의료법인이 법 통과와 동시에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하위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며, 중소기업 지위가 개별 정책금융·연구개발·세제 지원의 자동 수혜를 뜻하지도 않는다.

9월 4일 현재 법률의 공포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 시점은 본회의 통과일이 아니라 공포 후 6개월이다.

병원신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제외돼 온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제도적 경로가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조선비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 처리됐다고 확인했다.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지원 대상 길 열려…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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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확인 2026.09.03 14: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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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17건 국회 본회의 통과조선비즈 · 확인 2026.09.03 14: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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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문병원계 숙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병원신문 · 확인 2026.09.03 15: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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