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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손질해 국회 절차에 넘겼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9월 1일 열린 제38회 국무회의는 관련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일정 가액 이상 주택과 거주하지 않는 주택, 다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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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은 공식 국무회의 브리핑에 적히지 않았다. 뉴스1은 정부가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거둬들이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최초안과 비교하면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 증가 범위를 줄인 수정이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률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단계다. 세제 변경이 확정되려면 국회 심사와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뉴스1은 여권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전했지만 공제액 추가 인상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등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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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확인 2026.09.01 0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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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첩첩산중 與…김승원·용혜인·혁신당에 부동산 세제도 골머리뉴스1 · 확인 2026.09.04 06: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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